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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일까?
    생활꿀팁 2021. 9. 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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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이다 !

    21.09.01~21.09.15까지 

     

     

    대상자라고 우편물이 오지는 않았지만

     

    일단 신청하기를 눌러보자!

     

     

     

     

     

     

     

     

     

    나는 0원이라고 뜨면서,

     

    나는 대상자가 아니라 신청하지 못했다.

     

    (0원 위에 "국세청자료불러오기"를 클릭해도 금액이 안뜸)

     

     

    신청안내대상여부 조회를 클릭해서 보는 방법도 있다.

     

    아래처럼!

     

     

     

     

     

     

     

     

    이것을 클릭해도 역시 나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뜬다 !

     

     

     

     

    왜 나는 신청대상자가 아닌데?

    왜 0원 벌었다고 뜨지...?

    나..상반기에 약소하게나마 돈 벌었는데...?

     

     

     

    도대체 반기신청은 뭐고!

    상반기신청? 하반기신청? 정기신청은 도대체 뭐야?!

     

     

    이렇게 헷갈리게 해놓는건지 알 수가 없다.

     

    심지어 하반기라고 칭하는 것은 실제로는 상반기날짜이다...

    (하반기가 3월, 상반기가 9월신청이다...)

    .

    .

    .

     

    일단 나는  저번에 (21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했고,

    3개월 뒤 8월말경에 근로장려금 입금을 받았다!

     

    그렇기에 나는 반기신청 대상이 애초에 아닌 것이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둘중에 하나를 받는 것이기 때문....

    일 것 같다!! (나의 결론임)

     

    이게 맞다면 반기신청기간을 홍보할 때 (정기받은 분은 해당없음!)

    이렇게 좀 확실하게 적어두기가 그렇게 어렵나...?

     시간버리고 말이야~

     

     

     

    복잡한 세상..간단하게 살고 싶은데...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나랏님덜~

    .

    .

     

    그래서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슬픈분들을 위해서

     기본 정보만!

    핵심만! 딱!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드릴게요!

     

     

     

     

    1. 근로장려금 반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날짜와 지급일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다.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은 정기신청이 필수

    반기신청 (상반기신청) : 21년 9월에 신청해서 21년 12월에 지급 됨. 

    반기신청 (하반기신청) : 22년 3월에 신청해서 22년 6월에 지급됨.

    정기신청 : 22년 5월에 정기신청하면 22년 9월에 전액 지급 됨.(전체정산 개념)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소득요건 충족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다.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점

     

    -지급 총액은 동일하고, 신청일과 지급횟수만 차이가 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신청할 수 있지만 두 번 다 신청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님

    -반기지급을 원하면 상/하반기 중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했다면,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자동으로 된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하반기 근로장렴금 반기신청을 했다면, 정기신청은 자동으로 된다.

    이경우 이미 지급한 상/하반기 지급 금액과 장려금 결정 금액을 비교해서 장려금 결정 금액이 많으면 추가로 지급되며, 적으면 환수하게 된다.

    그러니까 한번의 신청만으로도 장려금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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