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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천구 돌보미 학대 사건
    카테고리 없음 2019. 4. 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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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아이돌보미 사건 국민청원 바로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353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 사건

     

    어제 오후4시경에 지인으로 부터 링크 하나를 받았습니다.

    1분도 채 못 봤는데 어후....소름이 돋았어요

    cctv를 보면 14개월 아기를 돌보미가 정말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때립니다.

    보면서 욕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ㅠ

    스트레스에 민감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 보는 것을 멈추고 청원글만 보시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뭐 그래요 육아가 정말 힘들다고들 하던데.. 자기 자식도  찡찡거리면 어쩌다 한번 쯤은 꿀밤 정도 때린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무슨 그냥 습관성 폭행입니다. 이유도 뭣도 없어요

    아이가 짜증을 내는 것도 아닌데 뺨을 때린다던가

    뺨때리고 숨도 안쉬고 우는 아이 입에 밥을 집어 넣는다던가

    심지어 그냥 가만히 누워서 자는 애기 머리도 때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6년동안 이 일을 했다는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cctv영상 바로가기 https://youtu.be/JwdHO1CmDPg

     

     

     

    더 놀라운 것은

    이 돌보미가 부모를 위해, 아이를 위해 그랬다는 사과문을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적반하장으로 자기는 해고를 당했고 6년의 커리어가 무너졌다며 물거품이 됐다고 슬퍼 했다는 점입니다.

    도랐?

    놀람의 연속입니다

    이거 돌보미 관리 시스템 문제도 문제이지만

    이거 폭행범으로 강력하게 잡아 넣을 수 없나요????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것 같은데 ㅠㅠㅠ

    6년동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돌아가면서 때렸을지 소름이 돋는 사건입니다.

    가정내에 CCTV가 없어서 그렇지 아마 이런 사람들이 많을거라고 봅니다.

     

     

     

    금천구 아이돌보미 CCTV 증거효력

     

    기사를 보니 불법 증거는 형사소송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합니다.

    CCTV를 합의하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몰카 범죄라고 하니 주의를 당부시키네요...

    허허 속 터지네요 증말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법이 그렇다고하니

    미리 얘기 하고 설치를 해야 증거로 채택이 된다고 하니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얘기를 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돌보미의 자격이나 교육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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